‘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3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고향인 포항에서 사업을 일으키려 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이 자리 섰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