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지난 3일 31개월 여아, 아사 추정 사망…17개월 남동생도 건상 나빠

울산지방경찰청




3살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13분 “아기가 숨을 안 쉰다”고 울산소방본부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장소인 울산 남구의 한 원룸으로 출동해 A씨의 31개월 된 딸 B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양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몸무게가 또래 보통(13㎏ 정도)보다 훨씬 적은 7㎏가량에 불과했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B양에게는 17개월 된 남동생이 있는데, 역시 정상 체중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해왔으며, 동거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사건 당일 아이들만 집에 두고 각자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