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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업·투자 유치 인센티브 확대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오는 23일까지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부산 도심 내에서 매매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투자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조금 지원 조건의 일부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보조금 산정액의 최대 30% 추가, 지식서비스산업 고용 보조 2배 확대 등 파격적인 현금 지원으로 미래 신성장 핵심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이전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거 지원, 고용 보조, 교육 훈련비 등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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