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최근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를 최장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울진군·삼척시 거주 병역의무자가 희망시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강릉시, 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발생할 경우 본인 희망시 입영일자 등을 미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접속해 실시할 수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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