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또 유치원의 명칭이 유아학교로 바뀐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총 25개조 35개항으로 구성된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는 교섭 과정에서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입법이 완료됐다.
양측은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과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급 확충 등도 포함됐다. 또 영양·사서교사 정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교육법 상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아학교’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 풀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직수당·보직수당·담임수당·보건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영양교사의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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