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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리버스카이 신축공사장서 근로자 1명 사망





대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12시10분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내 리버스카이 신축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또 이 공사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인만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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