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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음식 사러 갔다간 징역 처분 [코로나TMI]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가능

외출은 오후 5시 50분부터

신분증과 외출 안내 문자 등 필수

지난 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오늘(9일) 진행되는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투표 방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마지막 날에는 확진·격리자 유권자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확진·격리 유권자의 본투표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풀어본다.

Q. 확진·격리자 유권자는 언제 투표할 수 있는가?


A. 확진·격리자는 비확진 유권자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한 이후부터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소별 지연 상황에 따라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 투표를 위한 외출은 오후 5시 50분부터 허용된다.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5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지난 5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2동행정복지센터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확진자·격리자 임시 사전투표소 밖으로 투표 대기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Q. 확진·격리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는가?


A.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진도 마찬가지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신분증 외에도 보건 당국으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 문자, 확진·격리 통지 문자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다만 원본 문자만 받아들여지며 캡처한 문자 메시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확진·격리자에게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Q. 지난 5일에는 투표용지를 비닐팩에 담았다는데 이번 본투표에는 투표를 마친 뒤 용지를 어디에 넣으면 되나?


A. 확진·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도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사전투표 때와 달리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면 된다.

지난 5일 오후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전달받아 투표함에 넣고 있다. 본투표에서는 유권자가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직접 투입하면 된다. 연합뉴스




Q. 오후 7시 29분인데 투표인원이 아직 많아 투표를 못했다. 투표를 할 수 없는가?


A. 확진·격리자는 7시30분 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그 이후에도 투표는 할 수 있다.

Q.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언제 투표해야 하는가?


A.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반 투표자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다면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대강당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Q.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하는가?


A. 만약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Q. 투표를 마친 뒤 목이 마른데 카페에 잠시 들러도 되는가?


A. 안 된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바로 격리장소로 돌아와야 한다.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거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출금하는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7시 30분에는 지자체를 통해 복귀 안내 문자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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