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가장 많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4시35분쯤 전북 김제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장에서 일하던 굴착기 운전자 A씨는 굴착기가 넘어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공사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전일 대전 리버스카이 신축공사장에서도 작업자 B씨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부는 두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시작한다.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긴장을 한 업종은 건설업이다. 건설업은 매년 산재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사고 빈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올해 법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건설현장이 공사를 중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용부는 일단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건설현장 사고가 줄어든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7일까지 법 적용 건설업 사망사고는 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4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8명으로 작년(14명) 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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