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에 마련된 투·개표 지원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 신학동문 155인이 9일 “신천지 교인 30만 명의 선거 동원령을 막아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20대 대선에 맞춰 신천지 교인들이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동원령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선거개입이며 범죄행위라고 집단행동에 나선 셈이다.
이날 연세대 신학동문 155인은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연세 동문 155인’이름으로 “박빙의 판세에 30만 표가 강제로 동원되면 당락을 결정할 중대 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 제도와 민주 정부 수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여러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 반대하는 투표를 하도록 집단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선거법을 심하게 위반한 행위로 반드시 조사해 적법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인들은 교주의 강요와 상관없이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발적인으로 투표함으로서 민주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 신학 동문 155인 성명서
“신천지 교인 30만 명의 선거 동원령을 막아야 한다.”
2020년 2월 20일 이후 정부의 방역 대책을 무력화시킨 신천지 대구교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집단으로 확산되며 위기를 겪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장 지휘하는 경기도 조사반이 2월 25일 과천에 소재한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 진입해 긴급 강제조사를 실시했고, 이만희 교주는 공개 사과를 하였다.
서울시는 3월 26일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가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취소한 바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이재명 후보에게 수모를 당했다는 보복심에서 신천지에서 30만 명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경악스러운 보도를 접하고 다시금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박빙의 판세로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30만 표가 강제로 동원되는 것은 당락을 결정할 만한 중대 변수이며, 이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 제도와 민주 정부 수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2. 이미 여러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 반대하는 투표를 하도록 집단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선거법을 심하게 위반한 행위이므로 반듯이 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3. 신천지 교인들은 교주의 강요와 상관없이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발적인으로 투표함으로서 민주 시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구독
회원님은 부터 “asdf”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아래 ‘구독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구독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구독 취소의 효과는 “”에 한정되며, 서울경제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설정값이나 다른 뉴스레터 수신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