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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속검사서 양성땐 곧바로 재택치료

확진자로 판정돼 자가격리

약국 방문 약받는것은 허용

11일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의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병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곧바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자가격리하고 재택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응급 입원·수술에 앞서 실시하는 응급용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양성 판정 시 추가 검사 없이 확진자로 분류된다. 다만 보건소나 집에서 개인이 하는 자가검사키트 양성자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환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러서 약을 받을 수는 있다. 격리 통지서는 추후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확진자 발생을 신고하면 발송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개인용 검사는 비교적 얕은 콧속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전문가용은 콧속 깊은 곳에서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양성 판정률이 95% 이상으로 높다”면서 “결과가 모호하거나 증상이 코로나19와 상이할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선별검사소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60대 이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처방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 때문에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확진자가 아닌 대상자에게 팍스로비드를 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외에서 발생한 부작용 건수가 적고, 부작용의 종류도 주로 경증으로 국내에서도 중증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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