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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망 산재’ 현대제철 본사 추가 압수수색

5일 예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강제수사

현대제철, 2일 당진공장 사고로 압색 받아

2일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당시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부 모습. 사진제공=금속노조




고용노동부가 사망 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현대제철 본사를 9일 만에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사흘 사이 두 명의 사망 산재사고를 낸 현대제철에 대해 중대재해법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공장, 하청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인지 가리기 위한 수사다. 중대재해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의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본사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예산공장이 위탁생산을 맡긴 하청업체가 운영했다는 점에서 주된 사고 책임도 하청업체가 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관계를 명백하게 가리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7일에도 당진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본사, 당진공장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2일 당진공장 근로자는 대형 도금포트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당진공장 안전보건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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