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부산시는 15일부터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km당 3분) 내 연속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속통행 차량은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면,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과 횟수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200원의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않거나, 경차할인 등 이미 요금이 감면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속할인이 불가하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 8곳 중 부산·경남 공동관리청인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4곳이다.
시범운영 기간, 부산항대교를 통과한 후 천마터널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부산항대교는 정상요금인 1,400원을 징수하고 천마터널은 정상요금에서 200원이 할인된 1,200원을 징수한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식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부산시는 내달 15일부터 관내 유료도로 모든 구간에 대해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연속통행 할인 구간이 관내 7개 유료도로까지 확대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통행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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