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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서 19만원 긁은 추미애…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만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본인의 자녀를 위해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 체크카드를 약 19만원 사용한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논산이 아니라 경기 파주시의 군부대에서 오찬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을 벌금형 5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모두 21차례 식사하며 정치후원금 25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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