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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보석 허가

법원 관계자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적어"…주거지 제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병기(사진)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송 전 부시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보증금 3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등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말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토지를 되팔아 시세 차익 3억 6000만 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첫 공판에서 송 전 부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 재판 방어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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