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법인택시 희망키움사업 지급 요건 완화

타인 명의 계좌 수령 가능토록 개선

운전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간소화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신규 취업 및 장기근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사업’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그동안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운수종사자들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희망키움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조치로 사각지대가 해소돼 더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도 대폭 간소화돼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희망키움 지원금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력의 신규 취업자 또는 부당요금 징수, 승차 거부 등의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의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법규준수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희망키움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망키움 지원금이 근로 의욕 고취 및 법규준수로도 이어져 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희망키움 지원금은 소속 택시화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택시회사와 법인택시조합이 신청자의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해 부산시에 제출하면, 부산시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 후 매월 말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부산시는 기존 법인택시 희망키움 인센티브라는 외래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법인택시 희망키움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