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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유족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고발…"구속수사 방해"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열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혐의) 기자회견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이 성추행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5일 이 중사의 부친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법무실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추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장 모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보를 통해 얻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그해 6월 중하순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제기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았던 공군 20비행단 군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려 했으나 공군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 실장 등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녹취록 내용과도 상통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아울러 해당 군검사가 법무실 수뇌부로부터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와 협박을 당했으며 국방부 감찰단에 사실관계를 모두 진술하자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군검사는 ‘근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관계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실 수사 의혹 대상 관계자들은 현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피의자 25명 중 15명만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마저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연이어 받았다. 이들은 "더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공수처가 현직 장성을 수사하는 것은 최초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국방부 장관과 수사책임자들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실장 등 관련 인물들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경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가해자인 장 중사는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열흘여간 불구속 상태로 있다가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인 지난해 6월 2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말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군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공수처가 한 치의 성역도 두지 않고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의 악행을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모든 원내 정당도 이 중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인데,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달라. 예람이가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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