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팀장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한 소액주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에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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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덕회계법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난해 작성한 감사조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액주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삼덕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제출하면 면밀하게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 뒤 횡령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215억원을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횡령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전체 횡령액 가운데 335억원은 회사로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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