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16일 귀국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귀국한 A씨 등 2명을 정식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우크라이나로 출국, 여권법 위반 혐의로 외교부의 고발을 받은 상태다. 4단계 여행 경보는 강제성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A씨 등은 현재 격리된 상태다. 경찰은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정식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안전하게 철수했으며 할 일이 많아 혼자 남았다”고 밝혔다. 또 귀국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청 수사팀이 보낸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해 최선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도와드리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남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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