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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폐렴까지 한때 중태"…민경욱, 방역위반 재판 연기

/페이스북 캡처




민경욱(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한때 중태에 빠져 자가격리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법정에 혼자 나와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걸린 뒤 폐렴까지 와서 혼수상태였다가 엊그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민 전 의원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병원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연기된 후 취재진에게 "민 전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의식을 잃었고 연락이 안 되다가 오늘 오전에서야 통화가 됐다"며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민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3월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CPAC) 참석차 미국에 갔다 귀국해서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으려고 두 시간 먼저 집을 출발했는데 그 때 격리시간을 두 시간 어겼다고 보건소가 저를 고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연기된 민 전 의원의 재판은 올해 5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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