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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오늘 첫 재판…출석 여부 불투명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이 17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곽 전 의원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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