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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영상 신속 삭제 방안 마련 권고

법무부. 서울경제DB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보전명령제도'를 성폭력처벌법에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 국제사법 공조를 위해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라고 요청했다.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디지털 영상물의 특징이 고려되지 않아 기존 압수수색 방법으로는 신속한 수사와 압수, 재유포 방지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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