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와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문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문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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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에게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추후 이자를 더해 해당 건설업자에게 20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 2심은 문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역 건설업자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나중에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적다고 보기 힘들고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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