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외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정정을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부 기록이 바뀔 경우 조씨의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역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영외고는 지난달 조 씨의 학생부를 정정하기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현행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졸업생의 학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학생부 정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1일 조 씨의 학생부 정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한영외고에 보냈다.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연구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7개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영외고는 지난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에 요청해 지난 8일 최종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 황보승희 의원은 “한영외고 측에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인 혹은 제 3자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부 정정 절차가 늦어져 직접 민원을 넣었다”며 “한영외고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조 씨의 학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께 한영외고에서 조 씨의 학생부 정정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씨의 학생부가 정정되면 고려대학교 입학취소 심의 절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지난해 8우러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입학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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