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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지방선거 견제용?…민주 '당선인도 공무원' 법안 발의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범주에 포함 안돼

지선서 영향력 행사해도 제재할 방법 없어

정성호 “당선인도 공무원으로 의제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중립 의무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국민의힘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 당선인이 지방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공무원’이지만 대통령 당선인은 해당되지 않아 당선인이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를 지원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 의원은 “당선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인데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가 보장되고 권한을 행사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윤석열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대선과 직후 치러져 국정비전 제시를 통해 대선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용이해서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은 5월 19일로 윤 당선인의 취임(5월 9일) 이후지만 그 이전 공천이나 예비 선거운동 과정은 윤 당선인이 얼마든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당선 직후 보인 강원도 산불 현장 방문이나 남대문 시장 상인 간담회와 같은 민생행보 만으로도 지역 민심이 출렁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라 지방 일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의 ‘지선 개입’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법안이 지방선거 이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까지 통과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다 지선이 다가올수록 국회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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