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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부품 속 흰가루의 정체…1350만명 분량 필로폰이었다

필로폰 902㎏ 밀수입 적발 '국내 최대규모'

호주인 구속기소…공범은 1심서 징역 15년

지난해 9월 검찰이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일당이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 속에 필로폰을 은닉한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부산지검 제공




135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902㎏을 밀수입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사건의 주범이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17일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은 멕시코에서 902억 원(도매가 기준) 상당의 필로폰 902㎏을 밀수입한 뒤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마약법 위반)로 호주 국적의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36)와 함께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 20개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월과 같은 해 4월 헬리컬기어 11개에 필로폰 498㎏를 밀수출한 혐의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량 902㎏는 지금까지 최대치로 기록된 2018년 1회 밀수량 112㎏과 비교해 8배가 넘는 양이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5월 호주 연방경찰이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됐다가 호주로 다시 밀수출된 필로폰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이 필로폰을 숨긴 헬리켈기어는 단순한 환적 화물이 아니라 통관 절차를 거친 화물이었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호주로 직접 필로폰을 밀수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호주로 밀수출하는 게 상대적으로 단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과 부산본부세관,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해 7월 6일 물품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필로폰의 소재를 파악했다.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압수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올해 2월 베트남에 숨어있던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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