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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 줘" 피해자 집에서 행패 부린 60대 실형

재판부 "누범기간에 또 범행하고 비슷한 사건 반복" 징역 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폭행 사건 피해자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합의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B씨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대문을 발로 걷어찼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귀가 조처했으나, A씨는 다시 B씨 집으로 가 안방 문을 열고 욕설을 했다.

A씨는 이와는 별개로 아무 이유 없이 숙박업소 자동문을 걷어차 파손하거나, 자신의 소란을 신고한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으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고, 비슷한 사건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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