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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 부동산 종합소득세 취소 승소

친누나 소유 부동산 차명 소유해

부과된 세금 1억3000만원 상당

명의신탁 만으로 사기 해당 안 돼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1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세무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DAS)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친누나 고(故) 이귀선씨 명의의 차명 부동산 임대소득이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아들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에게 세금 부과 통지서가 전달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2020년 2월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했으니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2008∼2011년 발생한 부동산 임대료 소득에 대해 2018년 세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상 세금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세무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유지하면서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아 조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며 10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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