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영상증인신문 제도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8일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영상재판을 활용한 사법접근성 향상 및 사법신뢰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에 증거 효력을 인정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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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이날 법률 개정으로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 영상재판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영상재판의 실무 운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영상재판은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고, 중단 없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라며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등 과정에서 영상재판의 활용 방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 도입 및 스마트워크제 개선 방안'을 포함해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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