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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이 낸 MS 로열티, 추가 법인세는 위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과세 제외

삼성전자 승소 판결 최종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세무당국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에 체결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추가 징수한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7월 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및 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MS에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2013년 사업연도 삼성전자가 MS에 지급한 로열티는 1조2815억여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1818억여 원이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원천 징수한 액수(690억 원) 만큼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보고 113억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로열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돼 있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양측의 공방은 원천 징수한 법인세를 넘어 로열티에 대한 법인세 산정으로 번졌다. 2013년 기준 MS의 전체 특허 4만1613개 가운데 국내 등록 특허는 1222개로 2.9%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무당국 주장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세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 삼성전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며 “따라서 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한미조세협약상 과세표준에 따라 삼성전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 원천세액은 56억원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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