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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폭력·기물파손 등 막무가내 40대 실형

재판부 "10차례 넘게 처벌, 누범기간에 또 범행"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무전취식과 폭력, 기물파손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출소 후 또 주점을 돌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와 특수재물손괴,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지역 주점 13곳에서 110만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괴롭히거나 주점 의자 등을 부러뜨렸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 지구대에서 30여 분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전기차 충전장치를 공구로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았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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