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60개소 7만2984.9㎡

단절토지, 관통대지 등 60개소 GB해제 ?

대전시 서구 둔산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등 60개소 7만2984.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제지역은 △단절토지 7개소 6만265㎡ △경계선 관통대지 49개소 8609㎡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2개소 1281㎡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 누락토지 2개소 2829.9㎡ 등이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만㎡ 이하의 토지를 말하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는 1000㎡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비연속성 소규모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비연속적으로 형성된 1000㎡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중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지역은 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시는 유성구 장대동과 대덕구 읍내동 단절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은 304.009㎢에서 303.936㎢로 줄었고 이는 대전시 전체면적의 539.7㎢의 56.3%에 해당된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1973년 6월에 최초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 양호한 환경 보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약 50여년간 이로 인한 사적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는 등불가피한 단점도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