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병대 병사가 휴가 도중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사는 러시아 침공에 맞선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군 및 외교당국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했다. 그는 입대 전 정상적으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서 출국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A씨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지인 등으로 통해 연락을 시도 중이다. 우리 외교당국은 A씨가 폴란드를 경유해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는지 여부를 폴란드 당국과 공조하에 확인 중이다.
현재 군은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장성급 지휘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지휘관 승인 절차를 받지 않았아 근무이탈 혐의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군사경찰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이번 사안을 조사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