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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 주식 타인에게 양도, 사기죄 적용 안돼"

대법원. 연합뉴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주식 1만 2500주를 담보로 B 씨에게 5000만 원을 빌린 뒤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개월간 돈을 빌리는 대가로 연 30%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상환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주식의 소유권을 B 씨에게 넘기는 금전 소비대차 및 주식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상환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고도 같은 해 7월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A 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17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 처음부터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용 당시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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