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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게 죄인가요?"…일시적 2주택 수천만원 세금낼 판[집슐랭]

상속으로 2주택되니 보유세 부담 612% 폭증

종부세 중과 겨우 피했지만 세금 폭탄 불보듯

정부 구제책 검토…상속주택 종부세 비과세 거론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부모로부터 부산의 한 아파트 1가구를 상속받은 A 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예기치 않게 다주택자가 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수백배 늘어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세 부담을 낮추려면 당장 상속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최근 거래 자체가 잠겨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상속 등을 이유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는 정부의 보유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탓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구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경제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을 받거나 이사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됐더라도 정부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로 묶이는 탓이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를 보유한 A 씨는 올해 초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전용 84㎡)를 상속받으면서 보유세로 3088만 1570원을 납부할 전망이다. 이는 1주택자였던 지난해 433만 7548원보다 무려 612%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보유자 연령 60~65세 미만, 보유 기간 5~10년 미만을 가정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한 결과다.

A 씨가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0.48% 늘어난 435만 8904원에 그친다. 정부가 올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그러나 A 씨는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올해 늘어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게 된 B 씨도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 1채를 보유한 B 씨는 지난해 보유세로 1393만 1136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최근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를 상속받으면서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388% 증가한 6096만 5997원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B 씨가 상속을 받지 않았을 경우 올해 보유세는 1447만 4880원으로 전년 대비 3.9% 늘어난 것에 그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들은 종부세율 중과 대상에선 제외된다. 올해부터 상속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상속 개시일부터 2년간,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해당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상속주택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다주택 중과 세제를 피했더라도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보유세의 경우 예외 없이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조세 형평성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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