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이미 10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60대가 출소 6개월 만에 또 도둑질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0시 40분쯤 청주 청원구의 한 공장 인근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쳤다.
또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청주 일대 농촌 마을을 돌면서 일주일간 모두 4차례에 걸쳐 들깨, 콩 등 120만원 어치의 농산물도 도둑질 했다.
10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 듯했고, 작년 6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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