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동학대 1·2심 무죄' 보육교사…법원 "해고는 적법"

서울행정법원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어린이집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목격했고, 이후 소집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B씨의 사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복직을 명령했다.

B씨에게 적용된 네 가지의 해고 사유 중 세 가지가 인정되지만,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게 노동위의 판단이었다.

B씨는 같은 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됐지만, 이듬해 검찰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B씨가 고의로 학대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의 신체·정신 건강 발달이 저해될 정도의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낸 행정소송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과 별개로, B씨의 행위가 어린이집에서 해고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로,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A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이어 "원아들을 함부로 거칠고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원아들을 돌보는 데 있어 부주의한 행동을 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확인된다"며 "만약 위 원아들의 부모가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B씨가 감히 하지 못할 행동들이었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설령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긴 어려워도, 일반적·평균적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로서,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양육·교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계 수위 역시 해고가 과하지 않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