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18 계엄 해제 성명 발표 결의' 조태일 시인 42년 만에 무죄

고(故) 조태일 시인. 연합뉴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동료 문인들과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한 고(故) 조태일 시인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태일 시인(1941∼1999년)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고 1981년 1월 24일 계엄 해제 시까지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것이다.

전 부장판사는 "행위의 시기, 동기, 내용을 볼 때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한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적용한 계엄 포고 제1호는 전두환 등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고자 발령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조 시인은 1980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음식점에서 열린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자고 결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회의에는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은 시인을 신임 대표 간사로 선출하고 구속된 문인들에게 영치금을 넣자는 안건도 통과됐다.

조 시인은 '시인'지를 창간해 김지하·양성우·김준태·박남준 시인 등을 발굴하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에 앞장선 민족·민중 시인이다.

그는 작가회의의 전신이자 박정희·전두환 등 군사독재에 저항한 진보적 문인들의 단체인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 간사로 활동했다.

고은·박태순·윤흥길·조해일·이문구·황석영·이시영·송기원 등 자실 회원 30여명은 1974년 결성식에서 유신독재에 저항하다가 투옥된 김지하 시인의 석방 등을 촉구하는 '문학인 101인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