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권자인 지자체에 “가장 엄정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중 최고 수위는 ‘등록말소’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광주 붕괴사고의 시공사와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앞서 진행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무단 공법 변경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감안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처분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처분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엄정 처분을 언급한 만큼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 발생 이후 약 7개월 만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까지 내면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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