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배려해 세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국세청이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확대하고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도 경제로의 탈바꿈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에 맞게 세 부담을 줄여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기한보다 앞당기는 등 코로나19 확진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세무 검증 배제를 비롯해 △납부 기한 연장 △세무 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자료를 적극 공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세청 업무 보고에서 인수위는 세입 예산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검토했으며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류했다. 인수위 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 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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