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취업 활동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선원(E-10-2) 자격을 갖추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선원 가운데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끝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가지 않아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체류 기간이 일괄 연장된다. 또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선원은 규정상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으나 이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950명가량의 외국인 선원이 혜택을 입고, 임금 상승·인력 빼가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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