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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 사태에 인도적 조치 확대…형제자매, 조부모도 입국 허용

동포 가족 초청 확대하고 장기체류도 허용

자료제공=법무부




법무부가 외교부와 협의해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초청 범위가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 및 연고자의 현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또 단기 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국내에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이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증 발급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국내 입국은 이전보다 늘었다고 한다.

법무부가 이달 8일 사증 발급을 간소화한 이래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 헝가리 등의 주한 공관에서 입국 사증을 받은 사람은 27일 기준 총 220명이다. 이 중 164명이 한국에 들어와 가족들을 만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 전까지의 입국자는 22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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