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에 들어갈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를 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