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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무기선고 가능…치사 때는 최대 22년 6개월

새 양형기준 6월부터 적용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상향된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형량 4~7년에 죄질에 따라 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의 처벌을 받았다. 양형위는 기본 형량을 4~8년으로 늘리고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 상한을 7~1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징역 22년 6개월까지로 늘렸다. 양형위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해 형량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고려되는 아동학대 양형인자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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