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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결과 대표에게 먼저 보고"…중대법式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기업에 자체점검 요청

경영책임자 안전 챙기도록 ‘선보고 후제출’





최근 고용노동부가 통상 대표이사인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을 챙기도록 감독 방향을 바꿔 눈길을 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곳(건설업 제외)을 대상으로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점검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가 사망사고 이력 기업을 자체점검 요청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사고가 재발되는 경향이 나타나서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12건 가운데 9건은 최근 5년간 1번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부는 자체점검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기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기업들이 자제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기획감독을 한다. 현장별 최소 3일 이상, 최대 6명의 감독인력이 투입된다. 감독 결과는 본사와 해당 사업장에게 알려 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본사가 중심이 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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