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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채용비리 의혹' 성장현 용산구청장 불송치…"증거 충분치 않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경찰이 부동산 투기·채용비리 의혹을 받던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는 성 구청장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경찰은 성 구청장이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같은 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기와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성 구청장을 고발함에 따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성 구청장이 받던 또다른 의혹인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부정채용 의심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용산구민이 주축인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은 성 구청장이 지난 2010∼2019년 산하 공공기관에 측근과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부정 채용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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