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회사 주가가 크게 하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 씨 등 7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등의 처벌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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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전달된 주식을 매도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빚어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1주당 배당금 ‘1000원’이 아닌 주식 ‘1000주’를 배당했다.
당시 주당 3만 8000원가량의 이른바 ‘유령주식’ 28억 1295만 주(122조 원 상당)가 입금됐고 이 가운데 16명의 직원이 501만 주(1820억 원 상당)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의 주가는 장중 최대 11.7%까지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도 주문을 한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A 씨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사임하고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 1000만 원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 등에게 벌금형을 추가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주가 하락 등으로 투자자들에게도 그 손해를 전가한 피고인들의 주식 매도 행위는 사회 통념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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