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임대료 감액 청구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매출 기준을 정했다.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는 31일 연구 용역을 통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이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어느 정도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소상공인이 증감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증감청구권 조정 신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6건, 최종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연평균 7.3건에 그쳤다.
기본 방침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일 이후 감염병 방역·예방 조치 강화로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료 등을 감액해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대인도 방역 조치가 끝나고 매출액이 회복되면 다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감액 범위는 방역 조치가 강화되기 전후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현재 임대료에 방역 조치 전후 평균 매출액 감소율을 곱해 감액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금융 비용,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매출액이 30% 미만 감소했더라도 매출액 대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매출액 감소로 임차인의 손익분기점의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 기타 사정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본 방침을 토대로 상가 임대차 차임 증감 청구 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료 감액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안이 조정위에 접수되거나 법적 소송이 진행될 때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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