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잘못 입고된 주식을 거래해 회사 주가가 크게 하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 판단이 31일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A씨 등 8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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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전달된 주식을 매도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빚어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1주당 배당금 '1000원'이 아닌 주식 ‘1000주’를 배당했다.
당시 주 당 3만8000원 가량의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122조 상당)가 입금됐고, 이 가운데 16명의 직원이 501만주(1820억원 상당)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의 주가는 장중 최대 11.68%까지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도 주문을 한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가운데 A씨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사임하고,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A씨 등에게 일부 벌금형을 추가 부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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