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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고용부 "조사 중"

31일 전주공장 근로자 A씨 프레임에 끼여

지청 “전주공장 첫 산재사망…조사 착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근로자가 31일 끼임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안전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소속 근로자 A씨가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근로자는 캡을 기울이는 틸팅(Tilting) 작업을 하다가 캡이 내려오면서 프레임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전주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대차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전주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와 동일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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