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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검찰이 범죄사실 조작” 주장

“관계자 진술 오염되고 사실관계 모순돼”

“추측 만으로 영장 범죄사실 조작” 주장

아들 통해 50억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관계자 진술이 오염되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구속되자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없어졌다”고 했다. 검찰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간부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혔지만, 실제 수사기록 상에는 관련 진술이 없고 정작 기소 단계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주장이다.

곽 전 의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때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허위 공문서가 의심된다”며 “(검찰이) 법원도 속이고 피고인도 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남 변호사가 검찰의 제안에 따라 선처를 기대하고 진술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도 “증거기록을 검토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김만배씨가 스스로 허언이라고 자인하는 발언과 그 허언을 들었다는 몇몇 진술이 전부”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앞선 첫 공판준비 기일에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4월 1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1회씩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그는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병채씨를 통해 성과금 형식으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고, 같은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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